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21.09.01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253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 붙임참조
2. 공고기간 : 2021. 9. 1. ~ 2021. 9. 15.(14일간)
3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.면게시판
4. 기타사항 :
가. 공고기간 만료시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을 알려드립니다.
나.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(☎055-670-27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